연금저축과 IRP의 연금소득세는 왜 3.3%, 4.4%, 5.5%로 다를까요? 나이별 적용 세율, 종신형 연금, 퇴직금 연금과의 차이 및 월 100만 원 수령 시 세금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정리

①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IRP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하면 나이에 따라 3.3~5.5%가 적용됩니다.

②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③ IRP에 이체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3.3~5.5%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70%·60%·50% 구조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5.5%의 세금을 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70세 미만에는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에는 4.4%, 80세 이상에는 3.3%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세율이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각각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1. 연금소득세 3.3%·4.4%·5.5%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 수령일 현재 나이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70세 미만5%0.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0.4%4.4%
80세 이상3%0.3%3.3%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3%·4.4%·5.5%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율은 각각 3%·4%·5%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2.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날 현재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해에도 생일 전후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 70세가 되는 사람이 매월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70세가 되기 전 지급분: 5.5%
  • 70세가 된 이후 지급분: 4.4%

80세가 되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4.4%에서 3.3%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생년월일과 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3. 어떤 돈에 3.3~5.5%가 적용될까?

나이별 연금소득세율은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모든 금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금액을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할 때 적용됩니다.

  •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
  •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IRP 개인 납입분의 운용수익

정상적인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 인출

다만 퇴직금이 이체된 IRP에서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제외금액은 연금으로 받든 중도인출하든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서 1,000만 원을 인출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출된 자금금액과세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300만 원비과세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수익700만 원연금소득세 적용

65세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했다면 세금은 과세 대상인 700만 원에만 5.5%를 적용합니다.

700만 원×5.5% = 38만5,000원

전체 인출액 1,000만 원에 5.5%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5. 월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월 100만 원 전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 구성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5세에 받는 경우

월 100만 원×5.5% = 월 5만5,000원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5.5% = 66만 원

75세에 받는 경우

월 100만 원×4.4% = 월 4만4,000원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4.4% = 52만8,000원

82세에 받는 경우

월 100만 원×3.3% = 월 3만3,000원

연간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 원×3.3% = 39만6,000원

수령 나이월 원천징수연간 원천징수
65세5만5,000원66만 원
75세4만4,000원52만8,000원
82세3만3,000원39만6,000원

※ 월 100만 원 전액이 과세 대상이고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단순 사례입니다.


6. 종신형 연금은 몇 %일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는 소득세 3%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입니다.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세법상 종신계약 연금3%3.3%

종신계약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융회사에서 지급 기간을 길게 설정했다고 해서 모두 종신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기준과 종신계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75세는 일반적인 나이 기준으로 4.4%이지만 세법상 종신계약에 해당하면 3.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7. IRP 퇴직금에도 3.3~5.5%가 적용될까?

아닙니다.

IRP에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뿐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에는 나이별 3.3~5.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실제 연금수령 기간적용되는 세금
1~10년 차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원래 퇴직소득세의 60%
21년 차 이후원래 퇴직소득세의 50%

퇴직금 연금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에서도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IRP에서 돈을 받더라도 퇴직금 재원인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8. 같은 IRP에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IRP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IRP 자금 구성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500만 원
퇴직금 재원5,000만 원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2,000만 원

연금으로 인출하면 자금의 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인출되는 자금적용되는 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세 제외
퇴직금 재원퇴직소득세의 70%·60%·50%
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나이에 따라 3.3~5.5%

계좌 이름이 IRP라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세율을 전체 금액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계좌에 들어온 자금의 원천을 구분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9. 55세가 되면 무조건 5.5%가 적용될까?

5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출액이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했는지
  •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 연금수령 한도 이내인지
  • 법정 중도인출이 아닌 정상 연금수령인지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출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수령, 초과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면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구분개인 납입금·수익의 과세
연금수령 한도 이내3.3~5.5%
연금수령 한도 초과분16.5%

따라서 나이가 70세 이상이더라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까지 모두 4.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3.3~5.5%로 끝날까?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회사가 지급 시 적용한 3.3~5.5%만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

예를 들어 65세인 사람이 합산 대상 사적연금 1,800만 원을 받았다면 금융회사는 지급 시 5.5%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 세금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5.5%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12. 3.3~5.5%는 수익률에 적용하는 세율일까?

아닙니다.

연금계좌 전체 수익률에 적용하는 세율이 아니라 실제로 인출되는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의 운용수익률이 20%라고 해서 수익의 20% 전체에 매년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을 매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체하는 동안에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실제로 연금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할 때 자금의 원천과 수령 형태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IRP에서 연금을 받으면 모두 5.5%다?”

아닙니다.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에는 나이별 3.3~5.5%가 적용되지만 퇴직금 재원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80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도 3.3%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3.3%가 적용됩니다. 연금외수령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중 70세가 되면 다음 해부터 4.4%가 적용된다?”

반드시 다음 해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70세가 된 이후 지급분부터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5.5%만 원천징수되면 세금 신고가 끝난다?”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세금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금소득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3.3%·4.4%·5.5%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 기준 세율은 각각 3%·4%·5%입니다.

Q. 69세와 70세의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가 적용됩니다.

Q.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의 세율은 같은가요?

연금계좌의 상품 형태보다 인출되는 자금의 원천, 수령 나이와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Q. 퇴직금 연금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요?

퇴직 당시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70%·60%·50%가 적용됩니다.


결론

연금소득세 3.3%·4.4%·5.5%는 연금을 지급받는 날 현재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다만 이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할 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IRP에 이체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의 70%·60%·50%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연간 합산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의 이름이나 전체 수령액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이, 자금의 원천, 연금수령 한도 및 연간 합산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고지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금소득세는 계좌 가입 시기, 세액공제 내역, 자금 원천, 연금 지급일, 연금수령 한도, 종신계약 요건 및 연간 사적연금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에는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실제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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