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돈을 인출하면 어떤 자금이 먼저 빠져나갈까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퇴직금,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법정 인출 순서와 세금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정리
① 연금저축과 IRP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가입자가 자금의 종류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순서가 적용됩니다.
② 기본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입니다.
③ 같은 금액을 인출해도 연금수령인지 중도해지인지, 어떤 재원에서 인출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IRP에서 돈을 받으면 퇴직금부터 빠져나갈까요?”
연금저축과 IRP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납입한 원금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있으며, 퇴직금과 투자 운용수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어떤 돈이 먼저 빠져나갈까요?
가입자가 “세금이 없는 원금부터 받겠다”거나 “운용수익부터 받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 적용되는 순서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연금계좌에는 서로 다른 돈이 섞여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 있는 돈은 세금 기준으로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표적인 자금 |
|---|---|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 이연퇴직소득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금액 |
| 과세 대상 금액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
연금계좌 화면에는 전체 평가금액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금융회사는 세금 처리를 위해 자금의 원천을 구분해 관리합니다.
어떤 재원이 먼저 인출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2. 연금저축·IRP의 법정 인출 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과세제외금액 → 2순위 이연퇴직소득 → 3순위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인출 순서 | 자금의 종류 | 주요 내용 |
|---|---|---|
| 1순위 |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등 |
| 2순위 | 이연퇴직소득 | IRP에 이체된 퇴직금 |
| 3순위 | 과세 대상 금액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
이 순서는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될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3. 1순위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 인출하는 해에 납입한 금액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
- 세액공제 한도 이내에 납입했지만 실제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금액
-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전환·납입된 금액
과세제외금액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출할 때도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1,000만 원을 납입했지만 그중 6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400만 원은 과세제외금액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출 시 이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됩니다.
4.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금융회사 전산에는 공제받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납입금은 일정 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국세청 또는 금융회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중도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처리되어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2순위는 IRP에 들어온 퇴직금입니다
과세제외금액이 모두 인출된 다음에는 이연퇴직소득이 빠져나갑니다.
이연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룬 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는 주로 IRP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재원에 적용되는 세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령 방식 |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
|---|---|
| 연금 실제 수령 1~10년 차 |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
| 연금 실제 수령 11~20년 차 |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
| 연금 실제 수령 21년 차 이후 |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
| 일반적인 연금외수령 | 원래 퇴직소득세의 100% |
여기서 70%·60%·50%는 퇴직금 원금에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퇴직 당시 계산된 원래 퇴직소득세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방법
6. 마지막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입니다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이 모두 인출된 후에는 다음 금액이 인출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세법상 같은 과세 구간으로 관리됩니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됩니다.
| 연금 수령 당시 나이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반면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IRP 인출 순서
다음과 같은 IRP 계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IRP 자금 구성 | 금액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500만 원 |
| 퇴직금 재원 | 5,000만 원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2,000만 원 |
| 합계 | 7,500만 원 |
이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일부 인출하면 세법상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첫 번째 5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서 먼저 인출됩니다.
과세제외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나머지 500만 원
과세제외금액이 모두 소진됐으므로 퇴직금 재원에서 인출됩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는 정상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아직 인출되지 않습니다.
8. 정상 연금수령과 중도해지는 세금이 다릅니다
앞의 사례에서 퇴직금 재원 500만 원이 인출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할 당시 해당 금액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가 25만 원이었다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 1~10년 차
25만 원 × 70% = 17만5,000원
일반적인 중도해지 또는 연금외수령
25만 원 × 100% = 25만 원
동일하게 퇴직금 500만 원을 인출하더라도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9. 연금저축은 인출 순서가 더 단순합니다
연금저축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재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인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다음과 같이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금저축 자금 구성 | 금액 |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 300만 원 |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2,000만 원 |
이 계좌에서 500만 원을 중도인출하면 300만 원은 과세제외금액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인출되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이라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0만 원 × 16.5% = 33만 원
10.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계좌에서 먼저 받을까?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어느 계좌에서 먼저 인출할지는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한 계좌 안에서는 세법상 인출 순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연금저축에서 인출하면 과세제외금액 다음으로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 IRP에서 인출하면 과세제외금액 다음으로 퇴직금 재원이 인출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재원의 연금수령액은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 판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계좌의 잔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계좌에 어떤 종류의 자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운용수익만 먼저 인출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수익만 먼저 인출하겠다”고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상품을 매도해 현금을 만들었다고 해서 세법상 그 매도대금이 곧바로 운용수익에서 인출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IRP에서 ETF를 매도해 1,000만 원의 현금을 마련했더라도 실제 출금 시에는 다음 순서가 적용됩니다.
과세제외금액 → 퇴직금 재원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상품 매도 순서와 세법상 자금 인출 순서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2. 연금수령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한도 이내 금액이 먼저 연금수령으로 처리되고, 초과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인출했다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 세법상 처리 |
|---|---|---|
| 한도 이내 | 1,200만 원 | 연금수령 |
| 한도 초과 | 300만 원 |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시행령도 인출 금액이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연금외수령분이 인출된 것으로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3. 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연금계좌의 투자 손실로 평가금액이 원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은 원금이 일반적인 인출 순서와 반대 방향으로 차감된 것으로 봅니다.
즉, 손실은 다음 순서로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 이연퇴직소득 → 과세제외금액
이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과세제외 원금부터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산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회사가 계좌별 원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내가 납입한 원금부터 원하는 만큼 선택해 인출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일부 인출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순서가 적용됩니다.
“IRP에서는 무조건 퇴직금부터 빠져나간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과세제외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퇴직금보다 먼저 인출됩니다.
“ETF를 매도하면 운용수익부터 인출한 것이다?”
아닙니다.
계좌 안에서 금융상품을 매도하는 것과 연금계좌 밖으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인출 순서는 완전히 같다?”
기본적인 세법상 순서는 같지만, 연금저축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인 이연퇴직소득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언제 인출해도 세금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납입 원금은 인출할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금융회사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Q. IRP에서 퇴직금만 따로 지정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입자가 임의로 자금의 원천을 지정할 수 없으며 법정 인출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계좌별 과세제외금액, 퇴직금 재원,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규모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특정 계좌가 일률적으로 먼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금융회사 앱에서 자금별 잔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에 따라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금액 및 운용수익을 구분해 표시하기도 합니다. 표시되지 않는다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연금계좌 원천별 잔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금저축과 IRP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다음 순서가 적용됩니다.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
연금저축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으므로 과세제외금액 다음에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IRP에는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함께 들어갈 수 있어 인출 순서와 세금 구조가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이나 중도해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전체 계좌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원천별 잔액과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고지
본 글은 2026년 8월 현재 확인 가능한 소득세법령과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콘텐츠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인출 순서와 과세 결과는 계좌의 가입 시기, 퇴직금 이체 여부, 납입 연도, 세액공제 신청 내역, 연금수령 요건 및 금융회사의 원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는 가입 금융회사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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