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만 55세 가입 5년 요건, 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연 1,500만 원 기준과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정리

① 연금저축을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받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② 적용 세율은 연금을 받는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입니다.

③ 과세 대상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그렇다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연금소득세란?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이나 IRP 등 연금계좌에서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자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출 재원연금 수령 시 과세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과세 제외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연금소득세 적용
계좌 운용수익연금소득세 적용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계좌에서 얼마의 운용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연금저축에서 돈을 인출한다고 해서 모두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일 것

②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③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④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식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당시 나이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4%
80세 이상3%3.3%

여기서 나이는 연금계좌에 가입한 나이가 아니라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기간 중 70세 또는 80세가 되면 이후 지급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연금소득세 계산 사례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0세에 받는 경우

60세는 70세 미만이므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가 적용됩니다.

1,200만 원 × 5.5% = 66만 원

계산상 세후 수령액은 1,134만 원입니다.

72세에 받는 경우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므로 4.4%가 적용됩니다.

1,200만 원 × 4.4% = 52만 8,000원

계산상 세후 수령액은 1,147만 2,000원입니다.

82세에 받는 경우

80세 이상이므로 3.3%가 적용됩니다.

1,200만 원 × 3.3% = 39만 6,000원

계산상 세후 수령액은 1,160만 4,000원입니다.

실제 세금은 과세 대상과 과세제외금액의 구성, 종합과세 선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저축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제외금액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가 다음과 같이 구성돼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2,000만 원
  • 세액공제받은 원금: 3,000만 원
  • 운용수익: 1,000만 원
  • 전체 평가액: 6,000만 원

이 계좌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한 4,0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000만 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공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연 1,500만 원 기준은 무엇일까?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정한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일반적으로 연령별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로 납세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연 1,500만 원 초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 15% 분리과세 선택

15% 분리과세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16.5%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의 세금이 적은지는 다른 소득과 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모든 연금이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은 연금저축·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금액은 적용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 IRP에 이전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계좌 원금
  •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금액

특히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3.3%~5.5%가 아니라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별도의 감면 구조가 적용됩니다.


8.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가 16.5%일까?

연간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금융회사가 지급 단계에서 바로 전체 금액에 16.5%를 적용하는 것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시점에는 연령별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과세 방식을 선택해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60세인 사람이 과세 대상 사적연금을 연 1,800만 원 받았다면 지급 단계에서는 5.5%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 분리과세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금에서 차감해 정산합니다.


9. 연금수령 한도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첫해를 1년 차로 계산합니다.

계산 사례

연금 수령 1년 차의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11 - 1) × 120% = 1,200만 원

해당 연도의 계산상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과세 대상 초과분에는 일반적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11년 차부터는 수령 한도가 없을까?

일반적인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년 차 이후에는 수령한도 초과에 따른 연금외수령 판정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가입 시기와 상품 계약 조건에 따라 연금수령연차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별도의 기산연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요건과 계산식은 국세청 연금소득 범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연금 수령 중에도 ETF를 운용할 수 있을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수령을 시작한 후에도 남은 자산을 ETF나 펀드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

② 연금 수령 기간과 지급 주기 설정

③ 지급에 필요한 ETF·펀드 일부 매도

④ 현금성 자산에서 연금 지급

⑤ 남은 자산은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

다만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자동매도 지원 여부, 지급 주기, 최소 지급금액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약정된 연금 지급 방식이 적용되므로 연금저축펀드와 구조가 다릅니다.


12. 연금 수령 중 수익이 나면 세금은?

연금수령을 시작한 후에도 계좌 안에 남은 ETF나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익은 발생할 때마다 일반계좌처럼 바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인출될 때 과세 대상에 반영됩니다.

정상적인 연금수령 요건과 수령한도를 충족하면 해당 운용수익에도 일반적으로 연금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면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 퇴직금을 IRP에서 받는 세금과 같은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금·운용수익과 IRP에 이전된 퇴직금은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금나이에 따라 3.3%~5.5%
연금저축 운용수익나이에 따라 3.3%~5.5%
IRP의 개인 추가납입금·수익나이에 따라 3.3%~5.5%
IRP에 이전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

2026년부터 IRP의 퇴직금 부분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연금외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 60% 또는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의 연령별 연금소득세율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14. 연금으로 받을 때 확인할 항목

연금수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계좌 가입일
  • 현재 나이와 수령 개시 가능일
  •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세액공제받은 납입금
  • 운용수익
  •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 한도
  • 다른 연금계좌의 과세 대상 수령액
  • 연간 1,500만 원 초과 여부
  •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
  • 금융회사의 연금 지급 방식과 수수료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수령한다면 계좌별 금액이 아니라 관련 사적연금소득을 합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연금저축은 55세 이후에 찾으면 무조건 5.5% 이하의 세금만 낸다?”

아닙니다.

만 55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연금수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세법상 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거나 계좌를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과세 대상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60세에 연금저축을 받으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정상적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5.5%가 적용됩니다.

Q. 70세가 되면 세율이 바로 낮아지나요?

연금 지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4.4%가 적용됩니다.

Q.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분리과세 효과는 16.5%입니다.

Q. 국민연금도 1,500만 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사적연금의 연 1,500만 원 기준과 동일하게 합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전체 소득에 따른 세금 계산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계좌 전체에 16.5%가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과세 대상 금액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됩니다. 계좌 전체가 자동으로 기타소득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연령에 따라 5.5%·4.4%·3.3%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원금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연금수령 한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과세 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적용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연금수령 전에는 계좌별 평가액뿐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 다른 연금계좌의 수령액과 해당 연도의 수령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연금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연금 수령 방식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계좌 가입 시기, 세액공제 내역, 연금수령연차, 연간 수령액과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전 국세청, 금융회사 및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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