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이전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차이, 2026년 적용 70%·60%·50% 계산 구조와 수령한도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정리

① 퇴직금을 IRP에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가 부과됩니다.

②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60%·50%가 적용됩니다.

③ IRP에 있는 퇴직금과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은 세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까요?”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실제로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게 나누어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 기존보다 세분화됐습니다.


1.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회사가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징수를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이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에는 다음과 같은 자금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이전된 퇴직금
  •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이 자금들은 출처에 따라 인출할 때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2.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하나의 고정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가 반영됩니다.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 기본세율

같은 1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도 근속기간이 다르면 퇴직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IRP 금융회사의 이연퇴직소득 내역에서 실제로 이연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일까?

IRP에 이전된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일반적으로 퇴직 당시 계산된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 IRP에 이전된 퇴직금: 1억 원
  • 이연된 퇴직소득세: 1,000만 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계산상 이연된 퇴직소득세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은 예시입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4.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줄어들까?

IRP에 이전된 퇴직금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인출 시 적용될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만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기간적용되는 세금
실제 수령 1~10년 차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의 70%
실제 수령 11~20년 차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의 60%
실제 수령 21년 차 이후연금외수령 퇴직소득세의 50%

흔히 ‘퇴직소득세 30% 감면’, ‘40% 감면’, ‘50% 감면’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는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인출했을 때 적용될 세액의 70%·60%·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관련 기준은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5년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기존에는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60%를 적용하는 구조가 중심이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연금을 더 장기간 수령하는 경우가 추가로 구분됐습니다.

  • 1~10년 차: 70%
  • 11~20년 차: 60%
  • 21년 차 이후: 50%

따라서 2026년부터 실제 연금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해당 이후 연금수령분에는 일시금 퇴직소득세의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년 차에 계좌 전체 퇴직소득세가 소급해 절반으로 다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수령연차에 인출하는 퇴직금 부분에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6. 실제 계산 사례

IRP에 이전된 퇴직금이 1억 원이고, 이에 대응하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퇴직금 1,000만 원에 대응하는 원래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고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1~10년 차

100만 원 × 70% = 70만 원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일시금 기준과 비교해 30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 11~20년 차

100만 원 × 60% = 60만 원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40만 원입니다.

실제 수령 21년 차 이후

100만 원 × 50% = 50만 원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실제 세금은 IRP 내 자금의 구성, 인출 순서, 운용수익과 수령 시점의 계좌 평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70%는 퇴직금의 70%라는 뜻일까?

아닙니다.

퇴직금 수령액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했을 때 해당 퇴직금에 부과될 **퇴직소득세의 70%**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인출하려는 퇴직금 부분에 대응하는 원래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이라면 1~10년 차에는 70만 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원금에 70%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8. 퇴직금 연금수령 조건

IRP에 이전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만 55세 이상일 것

②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할 것

③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일반적인 개인 연금저축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이 IRP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부분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일반적인 가입기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에 새 IRP를 개설했더라도 만 55세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의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

IRP에서 인출한 퇴직금이 연금으로 인정되려면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연금수령 1년 차의 IRP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11 - 1) × 120% = 1,200만 원

계산상 첫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0.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IRP에서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퇴직금 부분을 인출하면 초과분은 연금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한 퇴직금 부분에는 70%·60%·50%의 연금수령 비율이 아닌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인출했다면, 자금 구성 등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한도 안의 금액과 초과금액의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에 연금 혜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연금수령연차와 실제 수령연차는 같은가?

2026년 이후 IRP 퇴직금 세금을 확인할 때는 두 가지 연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수령연차

세법상 연금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한 첫해를 1년 차로 계산하며, 11년 차 이상이면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퇴직금 부분에 적용할 70%·60%·50%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차입니다.

두 연차는 적용 목적이 다르므로 항상 같은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표시하는 연금수령연차와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12. IRP 개인납입금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IRP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회사에서 이전된 퇴직금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IRP 자금 구분정상적인 연금수령 시 세금
회사에서 이전된 퇴직금이연퇴직소득세의 70%·60%·50%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나이에 따라 5.5%·4.4%·3.3%
개인납입금의 운용수익나이에 따라 5.5%·4.4%·3.3%
세액공제받지 않은 개인납입 원금과세 제외

하나의 IRP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자금의 출처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이 동시에 계산될 수 있습니다.


13. 연 1,500만 원 기준에 퇴직금도 포함될까?

IRP에 이전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이연퇴직소득은 일반적인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기준과 별도로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연 1,500만 원 기준은 주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 및 운용수익을 정상적으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IRP 퇴직금 부분: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분리과세
  • IRP 개인납입금·운용수익: 연금소득세 및 연 1,500만 원 기준 검토

퇴직금 연금수령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전체가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14. 연금 수령 중 일시금으로 바꾸면?

IRP에서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남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은 부분에는 실제 수령연차에 따른 70%·60%·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인출한 퇴직금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원래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미 연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소급해 일시금 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연금수령 한도와 인출 순서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예상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5. 연금 수령 중에도 운용할 수 있을까?

IRP에서 연금수령을 시작한 뒤에도 남은 자산을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에 남은 자산은 다음과 같은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 채권형 펀드·ETF
  • 주식형 펀드·ETF
  • 혼합형 상품
  • TDF 등 퇴직연금 상품

다만 IRP에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적용되고, 실제 연금 지급을 위해 보유상품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매도하면 세금과 별도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퇴직금 수령 전 확인할 항목

IRP에서 퇴직금을 받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IRP에 이전된 퇴직금 원금
  • 이연된 퇴직소득세
  • 개인 추가납입금
  •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금
  • 계좌 운용수익
  • 연금수령 가능 나이
  • 연금수령 한도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일시금과 연금의 예상세액
  • 금융회사의 연금 지급 방식과 수수료

퇴직금 액수만으로는 실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IRP 금융회사에서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의 예상세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IRP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의 30%를 세금으로 할인해준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1~10년 차에는 퇴직금 원금이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부과될 퇴직소득세의 70%**를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퇴직소득세의 30%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1~2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60%, 21년 차 이후에는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IRP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당시 계산돼 이연된 퇴직소득세가 일반적으로 전액 부과됩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실제 연금수령 1~10년 차에는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 이후에는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만 55세가 되면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IRP에 퇴직소득이 들어 있다면 가입기간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고 연금수령 개시 신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퇴직금 연금에도 3.3%~5.5%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IRP에 이전된 퇴직금은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3%~5.5%는 세액공제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정상적인 연금수령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Q. 퇴직금 연금도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Q. 연금수령 중 남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퇴직금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결론

IRP에 이전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가 부과됩니다.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과 수령한도를 충족하면 실제 수령 1~10년 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 차에는 60%, 21년 차 이후에는 5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퇴직금 원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할 퇴직소득세에 적용됩니다.

또한 하나의 IRP 안에서도 퇴직금, 개인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은 과세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수령 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IRP의 자금 구성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서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예상세액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연금 관련 고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퇴직금 수령 방식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은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이연퇴직소득세, 연금 실제 수령연차, 수령한도와 계좌 내 자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전 국세청, IRP 금융회사 및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으면 좋은 글

  • 연금저축 연금소득세는 얼마일까?
  • 연금저축과 IRP 차이 총정리
  • IRP에서 ETF 투자하는 방법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